상반기 168개업체적발, 폐쇄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실시



 “휴일신고센터운영”등 환경에 대한 단호한 대처 의지 표명






 당진군은 올해 1월부터 상반기 동안 환경오염배출업소 4,400업체중 1,825개소를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한결과 환경법규를 위반한 168개업체 215건을 적발하여 사법처리, 과태료부과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적발 건수인 132건과 대비해 61%증가된 수치로 당진지역이 본격적인 산업화에 따른 업체의 증가가 주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위반내역을 보면 당국에 무허가 폐수배출시설과 소음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한 당진읍 소재 D업체와 대호지면 소재 I기업,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송산면소재 P업체등 20개 업체에 대해 사용중지, 폐쇄명령 및 사법처리하였고, 법적기준보다 2배이상 초과한 축산폐수를 방류한 순성면 소재 K농장등 145개소에 대해 46,800천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