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가구 학부모의 유아학비 부담 완화 등 교육복지 구현을 위한 2009년도 유아학비 지원 계획이 확정 발표됐다.



지원대상 계층은 도시가구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4인가구 기준, 월평균소득액 398만원 이하)까지로 유치원에 다니는 만3~5세 아동에게 소득 수준과 아동 연령에 따라 월 최고 19만1000원까지 유치원 학비를 지원한다.



만5세 아동은 공립 월 5만7000원, 사립은 월 17만2000원의 학비가 지원되고, 만3~4세 아동은 차상위 계층까지 소득 수준과 연령에 따라 월 최고 19만1000원이 지원되며, 유치원 종일반을 이용하는 원아에게는 공립 월 3만원, 사립 5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한 가구에서 유치원(보육시설 포함)을 동시에 둘 이상 다닐 경우 둘째 아동 이상에게는 지원단가의 50%를 추가 지원한다.



지원 대상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실제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충남 도내 유아학비 지원 예상인원은 10,000여명이며, 학비를 지원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소득인정액 증명서를 유치원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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