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위생법에 영업자 준수조항 신설 및 모범업소 인센티브 강화 필요 




한국음식업중앙회 충남도지회(지회장 신건택)가 지난 4일~5일까지 대천 한화콘도에서 열린 ‘좋은식단 추진 평가대회’ 결과, 음식점들의 남은음식 재사용 방지를 위해 관련법 개정과 모범업소 확대운영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대회에서는 잔반재사용이 사라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반찬 가지수가 많은 식당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의식과 식당주의 영업행태에도 원인이 있는 만큼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에 영업자 준수사항을 신설하고 모범업소수를 10%까지(현재 5%이하)늘려 이들에 대한 상수도료 감면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 부여와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식사 후 남은 음식물을 수거통에 버리자는 의견도 나왔다.






실제로 KBS 이영돈 PD의 소비자 고발('08. 8.29)에서 무작위 선정한 식당 20곳 중 16곳(80%)이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고 있으며 한정식, 가정식백반 음식점의 경우 김치는 찌개와 전 또는 그대로 재사용 하고 찌개, 조림 등 주요리는 가열 후 재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도내 일반음식점 3만여개소 중 좋은 식단 대상업소는 25,674개소로 ‘좋은식단제’를 적용하고 있는 업소는 12,733(49.5%)개소, 부분이행 업소는 7,568(29.4%)개소로 도는 이들 업소에 대해 올해 시설개선자금 융자 600백만원, 수도료 감면 96백만원, 쓰레기봉투와 외국어 메뉴판 제작 보급 190백만원을 지원했다.






이날 행사는 좋은 식단 실천다짐 결의문 채택과 한국 음식업중앙회 충남도지회 김종갑 사무국장의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좋은 식단 추진실적과 분석평가 설명 등 보령시, 공주시, 아산시, 태안군 모범업소 영업주와 천안시, 금산군, 홍성군 음식업 사무국장의 좋은 식단 추진 실천사례 발표도 있었다.



한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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