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과 한국중부발전㈜ 보령화력발전소가 항로보상을 놓고 서로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어민들이 대규모 해상시위에 나서 대형 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보령과 태안의 어민들은 최근 보령 앞바다의 사설항로를 법정항로로 변경한데 따른 어업보상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세 차례에 걸쳐 어선을 동원해 보령화력발전소를 오가는 유연탄 수송선의 항로를 막는 등 시위에 나섰다.






문제는 지난 2006년 3월 보령화력발전소의 유연탄 운송선박이 원활하게 운항하고 어민들도 안전구역에서 조업할 수 있도록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 보령항 10㎞밖의 사설항로를 법정항로로 지정하면서 불거졌다.






그동안 이 항로는 보령항을 드나드는 유연탄 수송선의 길목이면서 어민의 어로행위가 빈번하던 곳으로 보령화력발전소는 유연탄 수송선이 어로행위 때문에 장애를 받는다며 법정항로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해 지정된 곳이다.






그러나 법정항로 지정당시 보령화력발전소와 어민들이 어업보상을 위한 약정서를 체결했지만 발전소 측은 어민들의 입장은 묵살한 채 “어민들과 앞의 다른 소송에서 든 비용을 공제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어민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또한, 보령화력측은 “최근 농림수산식품부 등으로부터 보상기간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허가어업의 최고 보상기간인 3년을 넘길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어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며 맞서고 있다.






어민들은 지난달 24일부터 보령, 홍성, 태안에서 어선 250여척을 동원해 대천항 입구 법정항로가 시작되는 지점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지난 4일에는 보령화력발전소 앞에서 어선 80여척을 동원해 석탄을 하역하고 출항하려던 13만t급 석탄운반선을 가로막았다.






이처럼 사태가 심각해지자 대산지방해양청이 중재에 나섰지만 어민과 보령화력발전소간 보상범위에 대한 이견이 팽팽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첨예한 대립이 지속되는 가운데 “어민들은 해상시위를 계속하는 것은 물론 관계기관과 법원에 ‘항로고시 철회 요청서’와 ‘항로고시 무효 가처분 신청서’ 등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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