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25일 변웅전 의원 등 입법발의



- 중앙 및 전국 화전소재 자치단체 적극 공조





충남도는 18대 국회출범과 함께 그동안 추진해 오던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부과를 위해 전국 화력발전 소재 및 지역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화력발전 소재 전국 10개 광역자치단체와 공조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는 수력발전은 1992년부터, 원자력발전은 2006년부터 과세하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당연하고 화력발전 주변지역은 물론 송전탑, 송전선 등으로 그 피해가 직‧간접적으로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화력발전소 운영으로 환경오염 발생에 따른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당연하다는 논리다.





특히, 외국의 경우 일본, 프랑스, 독일, 스웨덴은 전력소비세를 덴마크, 핀란드 등은 전력소비세와 환경세를 함께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도에서는 화력발전 지역개발세 과세를 위해 지역출신 및 화력발전 소재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지역개발세 과세의 당위성 등 설명, 한전 등에게는 대승적 차원에서 지역개발에 동참토록 과세반대 자제협조 등 설득하고 특히, 8월 5일 한나라당 당직자 충남도 방문시 이완구 도지사가 직접 과세입법 건의 등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한편, 지난 7월 24일 선진당 변웅전의원 등 국회의원 10인이 화력발전 과세를 위해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류근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