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가 최근 천수만 일원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밀렵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밀렵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시는 20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를 밀렵․밀거래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천수만 AB지구 및 대호방조제 등을 중심으로 조류보호 협회 등과 함께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서산시 밀렵감시단, 조류보호협회 등 3개 민간단체와 공무원 등 20여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 천수만 간월호 상류 해미천과 밀렵행위가 예상되는 곳을 대상으로 순찰 등 감시활동에 나선다.



 



특히 시는 이번 단속기간 중에 야간을 이용한 밀렵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일몰 후 취약지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관내 건강원과 한약재상 등에 대한 점검활동도 병행해 밀거래 행위를 발본색원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천수만 일원 야생조수를 보호하고 밀렵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이번 합동단속에 나서게 됐다”며“이번 특별단속기간 이후에도 민간단체와 함께 불법포획 기구 수거 및 순찰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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