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충남 서산 간척지의 농지를 분양하면서 개발 가능성이 크다고 허위광고를 한 서산현대영농조합법인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농조합 측은 지난해 5월 '서산간척지 B지구' 토지를 분양하면서 개발 가능성이 큰 땅이라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농지법에 의해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서산시와 태안군이 신청한 기업도시 및 웰빙특구 개발계획에서도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농지를 분양받을 때는 사업자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관할 관청에 개발 가능성, 농지 소유 가능 여부 등을 꼼꼼하게 문의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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