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7,052건 보다 11.8% 감소한 8월 거래량 15,041건-

충청남도는 지난 7월 2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이후 8월 한달 거래량이 지난 7월 거래량 17,052건보다 11.8%가 감소한 15,041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처럼 충남지역의 토지거래량이 지난 8월 들어 크게 위축되고 있는 것은 정부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등 투기방지 정책이 잇따르면서 투기심리가 냉각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충남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말까지 전체 토지거래량은 총 147,249건으로 지난해 동기 183,659건보다 20%정도 감소했다.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인 공주·연기지역의 토지거래는 올해 1월부터 8월말까지 10,122건으로, 지난해 동기 15,509건 보다 감소했으나, 8월 한달동안은 지난달 1,009건(공주 564, 연기 445)보다 증가한 1,081건(공주511, 연기 570)으로 나타나, 전체 토지거래의 감소 추세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연기지역의 아파트 분양 등 실소유자 거래에 의한 증가로 나타났다.

충남도 관계자는“정부에서 지난 8월 31일 발표한 부동산정책이 시행되면 부동산시장은 안정되고 투기적 거래는 사라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앞으로 토지거래허가 심사를 강화하여 위장증여, 미등기 전매행위 등을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편집국/ 전미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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