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시장의 안정과 농업구조개선 촉진을 위해 도입하는 농지은행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다.



             이에따라, 올 5월부터 연체 등 부채상환 능력을 상실한 농가의 경영회생지원을 위해 농지은행(한국농촌공사)이 농지를 매입하고, 대금으로 부채를 상환케 하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이 본격 실시된다.



             이같이 농지은행에서 경영위기 농가의 자산(농지)을 매입키로 한 것은 현행 부채대책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성실 경작농가가 일시적 위기로부터 벗어나 농업에 안정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농지은행이 매입한 농지는 당해농가에 5년간 임대하게 되며, 희망하는 경우 경영평가를 거쳐 3년의 범위내에서 임대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농지를 농지은행에 매각한 뒤 임차중에 있는 농가는 그 임대기간중에 언제든지 매각농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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