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 休漁制 실시 안정적 어업활동 도모-

  충청남도는 최근 급격한 유가상승에 따라 출어 경비가 늘어나 어업  생산 활동이 위축되고, 어업자원량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어업활동과 어획 노력량을 줄여 수산자원 회복을 위하여 연근해 어업인이 일정기간 어업을 하지(休漁) 않을 경우 특별 영어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자율공동체의 회원 또는 수협 조합원으로 시범업종인 대형선망, 대형트롤, 대형기저, 동해구기저, 동해구트롤, 근해채낚기, 연안채낚기어선으로 연간 60일 이상 조업한 실적이 있어야 하며 ▲금어기에 휴어 하고자 하는 자, 연간 60일이상 조업을 하지 않은자, 1년이상 휴업중인 자, 불법어업으로 어업허가 취소 또는 60일이상 어업이 정지된 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어업허가를 받은 행정기관에 어업허가증을 반납한 후 시·군 및 수협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하며 결적 사유가 없으면 최고 3개월까지 휴어 1월당 톤급에 따라 7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특별 영어자금을 연리 3%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오는 11월 30일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휴어제(休漁制)가 수산자원의 남획방지 및 소득증대 등을 위하여 법률상 금어기가 아닌 조업가능 기간 중에 일정기간 동안 어업을 하지 않고 쉼(休漁)으로써 어획노력량을 감축하여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희망어업인은 빠짐없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어업/ 호양갑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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