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서산태안출장소(소장 신현직)에서는 우리 쌀의 품질고급화를 유도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유통되는 양곡은 의무적으로 표시를 하도록 제도화하는 양곡표시제도의 개정에 따라 2006.1.1.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키로 한 양곡표시제에 대한 계도․홍보기간을 기존의 재고 포장재가 많은 관련업계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06.3.10.까지 연장하고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곡표시제는 의무표시 사항과 권장표시 사항이 있으며 의무표시 사항은 품목, 생산년도, 중량, 품종(쌀, 현미에 한함), 원산지, 도정연월일(쌀, 현미에 한함), 생산자 또는 가공자의 주소, 성명(상호명) 및 전화번호를 표시해야 하며, 권장표시 사항으로는 멥쌀에 한해 등급 및 규격(특, 상, 보통)을 표시해야 한다.



     표시방법은 포장품인 경우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포장전면에 일괄표시 해야 하며 생산년도, 품질 등 표시사항에 대해 사실과 다르거나 소비자를 기만 또는 오인․혼동 시킬 우려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