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검사 미필・구조불량등 17개업소 적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충청남도는 설 명절을 맞아 제수용품등 거래시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도내 전역의 중심상가를 대상으로 저울류에 대한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17개업소(20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道는 지난 9일부터 4일간 도내 상가와 도・소매판매점 307개업소의 저울류(전기식지시저울, 접시지시저울, 판수동저울 등) 619대에 대하여 정기검사 실시여부, 사용공차 초과여부, 비법정 저울류 사용여부, 변조 및 조작행위, 구조불량 등을 중점 점검했다.

이번 합동점검 결과 변조 및 조작행위, 사용공차 초과 등은 적발되지 않았으나 ▲정기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1개업소(1대) ▲기타 구조불량인 16개업소(19대)를 적발하여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경과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조치를 하고, 기타 구조불량인 업소는 시정조치 등 행정조치를 했다.

충남도 관계자는“상거래시 정확한 계량에 의한 거래보다는 덤을 주고, 가격을 깍아 주는 등 비상거래 관행이 아직도 남아 있다면서, 상거래 신뢰성 확보와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정확한 저울눈 계량과 가격표시제 의무화 실시로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에 상인・소비자 모두가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미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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