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위원회도 구청장 마음대로 선거 앞둔 ‘개악’시도 비난

















































유성구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개정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 기반인 주민의 자율적 생활자치를 관치로 회귀 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유성구청이 조례안 개정을 통해 민간 조직인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인사권을 장악해 내년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일명 줄 세우기로 의심받을 만한 조례를 준비중이기 때문이다.



 



유성구는 지난 4일  구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자치센터 관련 조례안’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르면 현재까지 주민자치위원 해촉에 있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규정을 없애고 모든 인사권을 동장에게 일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위원회의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되어 있는 해당 지역 구의원들의 해촉권도 역시 동장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을 하는 운영자 선발권 역시 위원회에서 동장의 고유 권한으로 변경하는가 하면 현재까지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징수했던 각종 수강료 역시 동장이 필요에 따라 가격을 변경할수 있고 이는 구청 세입으로 편입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한, 월 1만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던 "사용료"의 상한선이 폐지되고, 징수한 "수강료"의 수입·지출 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주민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던 조항도 삭제 됐다.



 



이번 조례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동장에게 인사권을 비롯한 위원회의 모든 권한이 집중돼 주민자치센터가 주민 자율적인 운영에서  관의 입맛에 맛도록 운영할 소지가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선거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구청장과 정치적인 입장을 달리하는 구의원들이 현재 맡고 있는 당연직 고문직 해촉될 경우 주민들과의 소통 창구가 원천 봉쇄될 가능성도 높아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문제는 동장이 모든 권한을 행사하지만 동장의 인사권은 전적으로 유성구청장에게 집중되어 있어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이 쏟아지고 있다.



 



일부 위원회 관계자들이 “유성구의 개정안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주민 자치위원회까지 줄을 세우려는 비열한 정치적 음모”라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재 위원회측은 오는 25일까지 이번 조례안의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펴고 있지만 유성구의회의 의원 구성상 진동규 구청장이 소속된 한나라당 의원들이 과반을 넘는 상황이여서 주민자치위원장들의 항의가 빛을 발할지도 의문이다.



 



유성구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8명의 의원중 한나라당 소속 의원은 5명 자유선진당 소속 의원은 3명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어 문제의 조례안이 별다른 검증없이 원안 가결될 가능성을 상당히 안고 있다.



 



이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유성구청 평생학습과 측은 "현재까지  “그동안의 수강료 사용 유형을 보면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70%이상 사용하게 되어 있지만 체육대회, 불우이웃돕기, 등 프로그램과 관련 없는 행사성경비로 지출되어 왔다”며 조례안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대전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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