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따르는 조례는 ‘시장’이 시의회는 ‘나몰라’



 



대전시립병원 설립을 놓고 발생한 민원에 대해 적극적 찬성 입장을 보이던 대전시의회가 막상 조례안 제정을 놓고는 향후 운영 문제가 발생시 책임질수가 없다며 집행부인 대전시에 조례안 발의를 떠넘기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대전시의회는 대전시립병원 설립에 근간이 될수 있는 조례제정에 대해 “의원발의대상 조례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조례 제정을 할 수 없다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대전시립병원설립 의지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시민들의 비난이 예상된다.



 



대전시의회 김남욱 의장은 지난2월 “시립병원이 설립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적극검토를 해보겠다고 했지만 시책이나 사업을 추진할 만큼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대전시의회의 이 같은 입장은 소외계층의 의료사각지대에 대한 공공의료기관 설립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일 하겠다는 기존의 입장과는 크게 차이가 있어 보인다.



 



최근 지역에서는 의료사각지대 해소와 서민들의 복지 확대 차원에서 공공병원의 필요성이 요구 되고 있고 시의회차원에서 토론회 등을 열고 촉구안을 채택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지만 어찌된 일인지 공공병원설립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조례 제정에는 인색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시의회는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조례 제정등 입법 활동에 충실해야 함에도 시장발의 입법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보여 입법기관으로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시의회는“시립병원 및 공공의료원 설립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해당사무에 해당돼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고 법적 해석을 하면서도 “새로운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운영 및 관리등의 영역에서 예산집행권자(대전시)의 고유권한 소관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의원발의입법보다는 시장발의 입법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내놔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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