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와 공동영업구역 지정으로 자유로운 낚시어업 활동 보장 -

충청남도는 어업인들의 경기도연접해역 낚시어선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해 서산시 삼길포, 고파도, 왕산지역 및 당진군 난지도, 장고항, 왜목항, 도비도, 성구미, 한진지역 등에 경기도와 ‘낚시어선업 공동영업구역’ 지정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8월 22일 해양수산부에 ‘낚시어선업 공동영업구역의 지정’ 예정지역과 낚시어선업 실태조사서를 제출한 상태로 양계도간의 상호 발전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여 경기도에서도 조만간 공동영업구역 지정에 동의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동안 ‘낚시어선업 공동영업구역 지정’에 대하여 충남도 주관으로 지난 2003년 4월 3일 서해안 시·도 해양수산협의회를 개최하여 경기도에 건의한바 이제 결실을 맺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공동영업구역으로 지정되면 양道간 어업인간의 어업질서가 확립되고 낚시어선업이 보다 활성화되어 서산시와 당진군 낚시어선 300여척이 양도계간 해역을 왕래하며 연간 척당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상당의 낚시어선업 소득이 전망된다고 밝혔다.

충남도 관계자는 “낚시어선업의 공동영업구역이 지정되면 지난 1월 27일 맺어진 충남도와 경기도간의 상생발전이 수산업분야까지 확대되어 어업인들의 긍정적인 도정발전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전국의 연접해역 지자체간 지역 이기주의를 극복하는 전기가 되어 해상도계간의 어업질서 확립에 모범사례로 남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편집국/ 오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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