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현지답사, 市 승소에 주목

 

유구읍 유구3리에 현일산업개발공사(이하 현일 산업)에서 건설 중인 건설폐기물 처리장 소송과 관련, 지난 8월 20일 담당 재판관 일행이 현지를 답사해 이후 판결이 주목된다.

 

이날 주민 1,000여명은 ‘환경을 보호하자’는 현수막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한명덕 주민자치위원장은 “공주시-한국도로공사의 도로 원상복구 소송, 공주시-현일 산업의 건설폐기물 처리장 취소 소송과 관련, 현지 사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유구를 방문한 재판관에게 반대의견을 알리고자 유구 전주민이 모인 것”이라고 밝혔다.

공주시는 오영희 前시장과 이준원 現시장의 이·취임 3일전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구읍 유구3리에 건설폐기물 처리장 설립이 적정하다고 통보, 1만 6,750㎡의 공장 부지를 건설하면서 콘크리트 수로 시공 중 1급수에만 서식한다는 도룡농, 개구리 수백 마리가 집단 떼죽음 상태로 발견됐다.

이에 유구주민들은 ‘건설폐기설립반대추진위원회(위원장 정만수)’를 구성, 지난 3년간 개발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며 ‘환경부장관’, ‘한국도로공사’, ‘공주시’에 진정서와 탄원서를 제출하고 수차례 반대집회를 열고 있다.

한편 공주시는 GS건설측이 시공한 진입도로(고속도로 건설 당시)가 산림훼손 된 임의불법도로(현일 산업 이용)임을 파악, 도로원상복구와 허가취소명령 및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으나 이에 불복, GS건설과 현일 산업이 소송을 제기,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기각, 재차 소송 제기하는 하는 과정에서 담당 재판관이 현지를 방문하는 사태에 이른 것이다.

유구는 태화산 줄기에 위치한 대표적인 청정지역으로 51억의 막대한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돼 ‘맑고 깨끗한 유구천 만들기 사업’이 펼쳐지고 있으며 대웅보전(보물 801)·대광보전(보물 802)·영산전(보물 800)·오층석탑(보물 799)·범종(충남유형문화재 62)·청동향로(충남유형문화재 20) 등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금강뉴스 정마리 기자

▷ 현지답사를 온 재판관을 지켜보는 1000여명의 마을 주민

▷ 현지답사를 온 재판관을 지켜보는 1000여명의 마을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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